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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썩는 온투업계 "코인도 없는 투자한도 제한, 우리만 있다"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8-30 08:33:01    조회: 981회    댓글: 0

기술력 썩는 온투업계 "코인도 없는 투자한도 제한, 우리만 있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40448?sid=105

 

29일 국회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블로터 강승혁 기자)

 

"코인도, 주식도, 선물도, 옵션도 없는 투자한도가 대한민국의 금융상품 중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구 P2P업)에만 있습니다. 최대 3000만원, 안전자산인 부동산담보도 1000만원 이상 투자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재테크로서의 의미가 아예 없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매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투업계의 주요기업인 피플펀드의 김대윤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표가 자사 투자상품이 매력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온투업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온투업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말 2조49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줄었고, 37개사의 영업수익은 808억원으로 46.7% 감소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수익이 3조7046억원이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온투업법 통과에 만세삼창을 부르고 환호하던 때와는 달리 2022년의 온투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교통정리' 안 된 온투업법에 기관투자 꽉 막혔다

현업 종사자는 물론 전문가들이 꼽는 온투업권의 문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이 연계투자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한다. 대출을 내주려면 여신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용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온투업법은 특정 금융기관에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 중 사모펀드의 경우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투업자를 '대부업자 등'에 추가하면서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없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업권법과 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인해 온투업권은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적다"며 "여신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 연계대출에 대해 일반 연계대출과 동일하게 모집액의 40%를 적용하는 한편, 여신금융기관의 투자 한도를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19년 전 당시 업계에서 법률을 빠르게 통과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금융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개별 법별로 각각의 규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다 조율할 수 없으니 개별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근거를 남겨놓고 가자는거였고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천 교수는 "온투업법 입법 취지 자체도 기관투자자 참여를 열어주자는 것이었고 이에 맞게끔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나 그 외의 (입법 주체들이) 조치를 하면서 조금 비난을 받으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융위 (금융)혁신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각자의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 대신 개인투자자라도 와야하는데…투자 메리트가 없다

가상자산 투자에는 한도가 없다.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을 벌고 이를 '인증'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이런 일확천금을 목도한 개인투자자들이 온투업에 매력을 느끼기에는 투자한도가 크게 적은 실정이다. 플랫폼 제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대안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의 규제로 인해 이마저도 막혀있다.

 

온투업시행령 제27조와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부동산담보대출 총액 1000만원, 연계대출 총액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한도가 정해진 건 2010년대 P2P업권 시절 부실업체들의 금융사고 및 돌려막기와 같은 행위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팝펀딩, 블루문펀드, 넥펀 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온투업법 시행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한도를 낮추기도 했다.

 

현재 온투업권은 2020년 8월 온투업법 시행 후 자기자본, 이용자보호 방안 등 까다로운 등록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들이다. 이 온투업체들이 과거 P2P금융 시절 대형사고를 친 업체들의 '업보'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셈이다. 이정민 변호사는 "투자액 한도를 한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에 걸쳐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짚었다.

 

부실 낮추는 기술 갖고도…정작 대출 못하는 온투업체들

이에 따라 기존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온투업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온투업계는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달금리를 낮춰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논지로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대윤 대표는 "피플펀드의 금리는 저축은행 평균 대비 4% 낮고 부실률은 5% 낮다. 기술로 부실을 줄여서 투자자에게 7% 이상의 수익을, 대출고객에는 11%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저희 플랫폼에 찾아온 고객이 월 기준으로 15조원 이상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200억원밖에 대출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도 "온투업의 건전한 육성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도모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 개인 투자 한도 확대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로 가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또한 혁신형 기업을 육성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회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추구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형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업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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