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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 7일만에 1.5조 넘겨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9-27 08:41:52    조회: 884회    댓글: 0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 7일만에 1.5조 넘겨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55218?sid=1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 안심대출 홍보 입간판이 게시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를 시작한지 7일만에 1조5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6.3% 수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7일 차인 지난 23일까지 약 1조5658억원(1만6964건)이 신청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까지 6일 동안 총 1조4389억원(1만5500건)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동안 약 1269억원(1464건)이 접수된 것이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8464억원(8848건)이 신청됐고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7194억원(8116건)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지만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한도는 25조원으로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주금공과 은행들은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주택가격별 순차접수를 받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했다.

 

이에 따라 2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27일 2·7, 28일 3·8, 29일과 30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의 경우 출생 연도 끝자리 4·9는 10월6일, 같은달 7일은 5·0. 10월11일 2·7, 10월12일 3·8, 10월13일 1·6이며 10월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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