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간 소송, 종지부 임박·· 승소 확률 누구에게 기울었나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38517?sid=105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약 2년간 진행돼 온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이 증권법 규제에 포함될 수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10일(현지시간)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 파트너 변호사 제러미 호건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 승소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투자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법원이 리플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리플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때는 SEC이 승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무승부로 제러미 호건이 제시한 확률은 19.1%다.
앞서 이번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식재판 자료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약식재판 자료 봉인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측이 요청한 이의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18일까지다.
이날 오전 10시 27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35% 내린 0.3875달러에 거래 중이다.
한편 SEC은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투자자들에게 SEC 등록없이 146억개 리플을 발행해 약 13억8000만달러 현금 등을 조달했다는 이유다. 이에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라는 여부를 듣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