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비품구입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세금GO]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36023?sid=101
세금계산서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번호 없다면 주민번호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 늦으면 세금계산서 있어도 공제 어려울수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학가 인근에 카페를 차린 A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 인테리어비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사업자등록 전이라 사업자번호가 없었던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장사를 시작한 A씨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하려 계산해보니 3개월치가 무려 4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부랴부랴 국세청에 찾아 개업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비품구입 및 인테리어비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출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야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을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이 해야하는 이유다.
만약 A씨가 비품구입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뒀다면 부가세가 얼마나 낮아졌을까. 사업준비 단계에서 5000만원을 지출한 A씨는 약 454만원 정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5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 A씨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였다고 해도 2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