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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셀트리온’ 출범 초읽기…합병법인 적정 시총은 40조? [이코노 株인공]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3-08-21 08:07:42    조회: 330회    댓글: 0

‘통합 셀트리온’ 출범 초읽기…합병법인 적정 시총은 40조? [이코노 株인공]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9008?sid=101

 

셀트리온그룹, 단계적 3사 통합계획 발표

지배구조 단순화·사업적 시너지 기대

단기 수급·기술적으로 주가하방 경직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변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 유튜브 캡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의 통합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통합 셀트리온’의 적정 시가총액이 40조원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합병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단기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8월 14~18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2591.26)보다 86.76포인트(3.35%) 하락한 2504.50으로 마감했다. 한 주동안 개인은 1조4802억원 규모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84억원, 9198억원 규모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주(8월 21~25일) 코스피 지수는 2470~263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셀트리온그룹주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17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을 골자로 한 3사 합병안을 발표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우선 합병하고, 이후 셀트리온제약과의 사업 강화 작업을 거쳐 셀트리온제약을 추가 합병한다는 계획이다. 합병 주주총회는 10월 23일, 합병기일은 12월 28일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합병 간담회에서 “연내 양사 합병이 종료되면, 6개월 안에 (셀트리온제약과) 2단계 합병도 추진할 것”이라며 “3사 합병의 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3사 동시 합병이 아닌 순차 합병에 대해선 “주주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합병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원가 경쟁력 기반의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계획 중이다. 기존 제품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올해 예상 매출액 2조3000억원, 내년 예상 매출액 3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합병 후 지배구조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현재 셀트리온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3사를 지배하는 구조지만, 합병 이후엔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법인의 지분 21.5%를 갖고, 합병법인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보유하는 구조로 바뀐다. ‘셀트리온홀딩스→합병법인→셀트리온제약’으로 단순화되는 셈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후 예상 지배구조 [사진 셀트리온]

증권가에선 통합 셀트리온의 출범은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법인의 적정 시총이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셀트리온이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현대차(39조3660원)를 제치고 단숨에 코스피 9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규모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법인의 적정 시총은 EV/EBITDA 멀티플 방식을 적용한 뒤 양사의 총 순차입금인 1615억원을 제외해 39조9177억원으로 도출했다. 이는 기존 2개사 목표 시총 합 대비 10% 할인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합병 성공까지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중요하다. 이번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셀트리온이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7251원으로 결정됐다. 만약 양 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보다 낮아진다면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소액 주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양 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수용 가능규모는 약 1조원인데,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은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주식매수가액 한도는 양사 통합 1조원으로, 이를 초과할 시 합병계약이 해제된다”며 “이를 위해 회사는 브릿지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수자금 조달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총 전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표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가 청구권 가격 대비 낮고, 주가 하락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 매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급·기술적으로 주가 하방 경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매도 금액 약 970억원대로 대규모 물량은 아니지만, 숏커버링 나올 수 있으며 소멸법인으로 신규 공매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코스피내에 비중 증가로 인하여 패시브 수급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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