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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뒤 은퇴 내다보는 40대 싱글 체계적인 노후준비 하려면 [재테크 Q&A]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3-08-20 20:44:14    조회: 289회    댓글: 0

15년뒤 은퇴 내다보는 40대 싱글 체계적인 노후준비 하려면 [재테크 Q&A]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59311?sid=101

 

"퇴직전 주택대출 갚고 IRP 등 세제적격 연금 가입"

결혼하지 않고 싱글 라이프를 꾸려가고 있는 40대 A씨는 이제 슬슬 노후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자녀도 없어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여행, 취미 등에 크게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은퇴까지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동반자 없이 홀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조급해졌다. 알뜰한 편이라 생활비는 15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고 1억8000만원 주택담보대출도 남아있다. 대출은 갚아나가고 있긴 한데 추가로 상환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 또 의료비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개인연금은 상품을 더 늘려야 할지도 고민이다.

 

 

 

 

45세 A씨 월 수입은 370만원이다. 이와 별도도 연간 비정기 수입 1200만원이 잡힌다. 월 지출은 333만8000원이다. 고정비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80만8000원), 어머니 용돈(30만원), 보장성 보험료(25만원), 통신비(6만원), 기부금(5만원) 등 146만8000원이 들어간다. 변동비는 103만원이다. 관리공과금(21만원), 식비·생활비(70만원), 교통비(18만원) 등이다.

 

저축으로는 연금저축펀드와 공제회에 각각 34만원, 50만원씩 넣고 있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은 36만2000원이다. 연간비용은 950만원이 든다.

 

자산은 시세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와 정기예금(5000만원), 공제회(3740만원) 등이 있다. 주식·펀드(1500만원), 연금저축펀드(760만원) 등도 가지고 있다. 부채는 1억7296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노후준비 시 고정비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대비법 적용 사례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총가구(2238만3000가구) 중 34.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바람은 매월 노후생활비가 나오고, 추가 의료비와 부채가 없는 상태"라며 "은퇴를 위한 저축을 계획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필요 생활비와 현재 자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희망 은퇴생활비를 월 217만원, 은퇴기간(60~85세)을 25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6억51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 A씨는 부동산을 제외한 평가 은퇴자산이 총 3억5700만원이다. 매월 130만원씩 받는 공적연금을 65세부터 20년치로 계산하면 3억1200만원이고, 여기에 공제회(3740만원)와 연금저축펀드(760만원)를 더한 숫자다.

 

따라서 2억9400만원을 은퇴 전까지 모아야 된다. 이를 위해선 연금과 공제회 저축 금액은 높이고 60~65세 근로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상환을 조건으로 걸어두는데, 은퇴 이후에도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면 퇴직 전 고정비 최소화 차원에서 전액을 갚아두는 게 낫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되도록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식비나 생활비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여행비는 감소할 여지가 크고 건강검진 등 관리 비용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 부족금액인 2억9400만원을 15년간 저축한다면 연 1960만원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A씨 사정상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최소한 미파악 지출을 찾아 저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4000만원 정도 모자라다. 이는 금융상품 투자로 메울 수 있다. 다만 노후자금 마련이 목표인 만큼 물가상승률보다 1~2%p가량 높은 정도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1인 가구는 인적공제 대상이 없을 수 있어 세제적격 연금을 활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적합하다. 추후 환급액은 연금에 재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된다.

 

이와 함께 소득공백기인 60~65세 때 월 130만원(총 7800만원) 소득을 올릴 정도의 근로활동을 하면 65세 이후에 보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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