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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파생상품'이 뭐길래…깜깜이 투자 주의보 [2]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11-21 08:23:50    조회: 9,355회    댓글: 2

'P2P 파생상품'이 뭐길래…깜깜이 투자 주의보

 

[출처]https://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mode=mainnews&office_id=018&article_id=0004256114

 

 

- 복잡한 상품 구조로 위험성 커

- P2P업체, 이중 담보 해도 몰라

- 일반 투자자, 손실 가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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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선물업협회(FIA)의 ‘국제 파생 상품 엑스포’ 행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가 판매하는 파생 금융 투자 상품인 이른바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이 크다고 금융 당국이 경고하고 나서며 투자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품의 복잡한 구조 탓에 일반 투자자가 자신의 손실 위험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조언이다. 

 

◇금감원, 고수익 미끼 P2P 업체에 경고장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업체가 취급하는 구조화 상품은 특정인에게 돈 받을 권리를 담보로 삼아 다시 투자금을 모으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담보로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ABS(자산유동화증권)와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일정 범위에 머물면 약속한 수익을 주는 ELS(주가연계증권)를 결합한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19일 국내 P2P 업체 178개 회사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P2P 구조화 상품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인터넷에서 직접 중개하는 핀테크(금융과 IT 기술의 결합) 서비스로 주목받아온 P2P 업체가 고수익을 내세워 운용하는 상품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금감원이 경고한 구조화 상품 구조를 단순화해 설명하면 이렇다. 투자자 A가 1억원을 대출자 10명에게 각 1000만원씩 빌려주면 A는 10명에게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를 갖는다. A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원리금 수취권)을 다시 다른 투자자 10명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9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 10명의 투자 수익은 A가 내놓은 담보의 위험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출 부실률이 10% 이내면 수익률 5%, 부실률이 20% 이내면 수익률 3%를 약속하는 식이다. 

 

 

※단순화한 예시이므로 개별 투자 상품의 구조는 이와 다를 수 있음.

금감원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둘이다. 첫째, A가 처음에 1억원을 빌려준 10명의 신용을 개인 투자자가 알기 어렵다. 투자를 중개하는 P2P 업체가 설명하는 신용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투자 상품이 금융 당국의 위험성 심사를 거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만약 A가 자신의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9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으고, 다시 B라는 사람이 A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담보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대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A의 부실이 대규모 연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하나의 원리금 수취권을 여러 투자자에게 이중 담보로 제공할 위험성이 있다. 예컨대 A가 1억원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활용해 10명에게 9000만원, 또 다른 10명에게 9000만원의 투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담보를 믿고 돈 빌려준 사람 다수가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P2P 업계 2위 업체인 피플펀드가 이 같은 이중 담보로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진태종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일반 금융회사가 같은 담보를 여러 투자 상품에 활용하면 투자자를 속이는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므로 당장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며 “P2P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여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P2P 투자 중개 나선 카카오페이 “예의 주시”

 

그러나 P2P 업계는 이런 우려를 즉각 진화하고 나섰다. 피플펀드는 금감원 지적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플펀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담보 중복 가능성이 지적된 ‘트렌치’(여러 상품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묶어 다시 구조화하는 금융 기법) 상품의 경우 이미 보완을 완료했다고 금감원에 소명했다”면서 “현재까지 출시한 모든 트렌치 상품을 조사해 현재 상환 중인 상품은 담보 중복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도 “트렌치 같은 구조화 상품은 일부 업체만 취급하는 것이어서 협회 차원에서 별도로 규제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트렌치 자체가 분산 투자를 돕는 등 제대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P2P 구조화 상품의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금융 당국 경고로 경계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피플펀드와 제휴해 20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서 P2P 투자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투자자 피해가 생기지 않고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관계 당국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본사 자체적으로도 계속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머니 충전액을 피플펀드의 구조화 상품 등 P2P 상품에 투자해 10% 내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카카오페이 외에 간편 결제 업체인 ‘토스’나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페이’ 등도 P2P 투자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투자 확산 분위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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