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동학개미' 이탈 막아라…쏟아지는 여당發 '개미보호법'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413424
올해 동학개미들 주식시장에 100조원 투자…사상 최대
하지만 내년 '대주주 자격 완화', '공매도 부활' 예고돼 반발
개미 표심 의식한 與, 관련 개미 보호 법안 '줄발의' 예정
김병욱 의원 "대주주 자격 완화 반드시 유예시키겠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쏟아 부은 돈이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공매도 부활 등 문제에 '동학개미'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여당은 관련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 등 개미들의 표심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가족 주식 3억 넘으면 과세'…與 의원 "내가 반드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이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한다. 그리고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가령,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총 3억 원을 넘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동학개미들 중 상당수가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 글에 현재까지 14만3474명(1일 기준)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대주주 요건에 특수 관계인의 금액 포함 여부 △손실 부분 이월 공제 가능 여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 등을 언급하며 동학개미들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 대까지 떨어지면서 원상 회복을 예상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학개미들이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약 56조 원 사들였고,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도 3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 해외주식 순매수액까지 합치면 100조 원이 넘는다.
(사진=연합뉴스)
◇장기 투자자 세제혜택 + 공매도 제한도 단골 '당근'
동학개미 열풍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샐러리맨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 보다 안정적인 투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라며 관련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3년이 넘으면 현행 20%인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14%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 문제 역시 동학개미들의 등을 어루만질 수 있는 단골 소재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래 전부터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에 유리한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금지 후 주식시장 공매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일시 금지된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투자자 주체별(개인, 기관, 외국인) 공매도는 기관투자자가 100%였으며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2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은 지난달 3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 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외 박용진, 이용우, 홍석국 의원 등도 무분별한 공매도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