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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與서 제동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0-09-30 10:30:38    조회: 2,446회    댓글: 0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與서 제동

 

[출처]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312364&date=20200930&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민주당 정책위, 기재부 관계자 불러 “黨 수용못해… 대안 만들어라” 요구

정부 변경안 내년 4월 시행… 시장선 “연말 매물 폭탄” 우려

與 “직계존비속 합산도 불합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에 따른 양도세 강화 조치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계획을 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강화 조치 시행이 가까워 오면서 증권업계에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자산가들의 매물 폭탄이 연말에 집중돼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동학 개미’들의 증시 유입이 많았고 개인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양도세 폐지 요구 청원에는 29일 현재 14만 명 넘게 동의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사는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서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들을 일종의 투자 공모자로 간주해 가족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벗어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 조치의 시행을 늦추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기준과 무관하게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낸 투자자는 모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을 그대로 이행해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2017년 로드맵을 만들어 확정한 일정을 이제 와서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당 안팎에선 연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규정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강유현·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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