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거센 반발에 가족합산 수정 가능성
'3억 대주주 연좌제' 논란
가족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
연말 세금회피차 매도 봇물 우려
정부 "범위 확대 관련 내부 검토"
사진 = 연합
내년 4월부터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합산해 한 주식 종목에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비등하자, 정부가 3억원 기준은 바꾸지 않되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은 2017년 세법 개정 이전 25억원에서 개정 후 201팔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은 계산할 때 주주 개인은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과세한다는 데 반발해 동학개미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기도 했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도 올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와 증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기 전, 개인이 증시에서 7년 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275억원을 순매도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졌다.
기재부는 일단 주식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불만이 폭주하고, 여당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당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