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 결론 못내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537890
기금위, 내달 재논의하기로
국민연금공단. 한겨레 자료
국민연금이 국내증시 투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자산비중 재조정)’ 변경 방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칙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기나 규모 조정 정도에 대해 위원들간 이견을 보였다.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자산에 적용되는 목표비중(16.8%)에서 벗어나는 허용범위(±5%포인트)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이 범위는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허용범위 ±2.0%포인트와, 펀드매니저가 추가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허용범위 ±3.0%포인트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허용범위를 1%포인트나 1.5%포인트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허용 범위는 ±5%포인트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수익 추구에 따른 허용범위는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올해 말 국내주식 비중은 ‘16.8%±5%’로 변동이 없어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격 변동에 따른 허용범위의 상한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주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량은 줄게 된다.
한편 기금위는 최근 일부 위원의 사의 표명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운영상황을 이날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수책위에서 추가 논의해 세부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