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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행정지표에 활용 공시가격, 거래 많은 곳 더 올라”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04-05 08:13:30    조회: 4,011회    댓글: 0

“63개 행정지표에 활용 공시가격, 거래 많은 곳 더 올라”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090809

 

조은희 서초구청장 “기준 불명확”

오늘 원희룡과 공시가격 공동회견

시세보다 상승률 더 가파른 곳 많아

71% 뛴 세종시, 시 차원서 인하 요청

“서초구 내 공동주택 12만7000가구의 공시가격 전수조사를 했다.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현황을 5일 낱낱이 밝히겠다.”

 

 

조은희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19일 제주도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단을 출범해 구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5일 조 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조 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3.53%라고 밝혔지만 실제 전수조사해 보니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가가 100% 오른 공동주택도 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제대로 된 산정 기준 없이 단순히 말해 거래가 많으면 더 오르고, 거래가 없으면 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70.2%로, 사실상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도 급등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시세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더 가파른 곳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인데,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에 달한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34.66%)도 실제 아파트값 상승률은 5.15%밖에 안 된다.

 

‘깜깜이 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노인기초연금의 대상을 결정하는 등 63개 행정지표로 활용되는데 뚜렷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실제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 증세’ 고지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날아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원 미만~9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의 경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29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다. “징벌적 세금”이라는 데 한목소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70.6%)의 경우 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1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등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442가구에서 올해 2만342가구로 50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많이 나올 경우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차관의 이런 발언이 퍼지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설명 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간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선 긋기에 나섰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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