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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뉴욕에 상장한 이유?…"김범석 총수 논란, 정부가 자초"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04-28 08:30:56    조회: 3,447회    댓글: 0

쿠팡이 뉴욕에 상장한 이유?…"김범석 총수 논란, 정부가 자초"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579136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면서 총수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최근 기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산업·경제 여건이 폐쇄형 구조에서 개방형 구조로 바뀌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제안'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정부가 1986년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세습 등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당시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 그룹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30대 기업집단이 국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에서 1982년 40.7%로 상승한 것이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됐다.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독점을 통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1980년대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올랐다.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전무했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57개국에 달한다. 외국기업이 언제든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업의 시장 독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30대 그룹의 매출 현황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된다. 전경련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 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었다.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떨어졌다.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집중도는 2019년 24.3%로 수출을 포함한 수치보다 6.1%포인트 더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하락한 데 비해 대기업집단 중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최대 141개,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아 지나친 규제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M&A(인수합병)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기업은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여서 국내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1997년 지주사 보유를 전면 허용한 뒤 2002년 출자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사업회사 주식보유제한도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 문제도 논란이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지를 두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에쓰오일 대주주인 아람코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불리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총수로 지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우디 왕가는 물론이고 빈 살만 왕세자가 인수하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축구단도 한국 공정위에 공시해야 할 수 있다.

 

쿠팡은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 총수 지정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재계 한 인사는 "쿠팡 논란은 낡은 제도를 그대로 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경제력 집중을 따질 때 매출만이 아니라 자산, 영업이익 등을 아울러 봐야 한다"며 "기업집단에서도 상위권 기업이나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으로 이익이 몰리는 문제가 여전한 만큼 일감 몰아주기 심화를 막기 위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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