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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천화동인에 1000배 배당준 `우선주 상한선` 결정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10-01 15:16:23    조회: 2,221회    댓글: 0

화천대유·천화동인에 1000배 배당준 `우선주 상한선` 결정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9&aid=0002699034

 

성남의뜰 보통주·우선주 차이는 배당 순위 국한

 

최대주주 성남도개공, 의결권 가지고도 상한선 결정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1~7호'에 정관계와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 성남의뜰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지분을 확보해 주주로 참여한 탓에 논란을 떠안게 됐다. 화천대유는 5998만원을 출자해 성남의뜰 지분 '1%-1주'를 확보, AMC역할에 따른 자산관리 수수료(위탁계약이 완료되는 시기 총 140억8000만원)외 배당금을 챙겼다. 최근 3년간 화천대유에 배당된 금액은 577억원이다.

 

성남의뜰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해 배당했다. 성남의뜰 주식은 우선주 93%, 보통주 7%로 구성됐다. 그 결과 성남의뜰 보통주 6%를 확보한 '천화동인1~7호'(SK증권)는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출자금 3억2만원의 1154배 규모다.

 

반면 24억9984만원을 투입해 성남의뜰 우선주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73.2배 규모다. 그 외 우선주 14%를 보유한 KEB하나은행은 11억원, 우선주 8%씩을 보유한 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은 각 6억원, 우선주 5%를 보유한 하나자산신탁은 4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2019년 1월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영발 성남시 의원은 "성남의뜰이 잘못 구성돼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 달 전인 2015년 2월 설립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은 "화천대유는 0.99%의 지분을 가지고 소규모 주주이면서 AMC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업관리는 AMC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자금관리는 하나자산신탁에서 하고 있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에서 주주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응하지 않았다"며 "정관이나 협약내용 등을 밝히지 않아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지분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를 배당받으며 성남의뜰 사업에 어떠한 견제나 감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봤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배당에 대한 우선권에 있다. 통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보통주에 비해 주가가 저렴하다. 당시 정관을 확인하지 못한 시의회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를 배당받았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지 못했고, 때문에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성남의뜰의 경우 정관에 우선주에도 의결권을 준다고 명시했다. 결국 성남의뜰에서의 보통주·우선주 차이점은 배당 순위에 국한되는 셈이다. 성남의뜰의 경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1종 우선주주)와 금융사들(2종 우선주주)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대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에 비해 배당률이 적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지분 구조는 성남시가 아닌 하나금융컨소시엄이 짰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 확정 이익을 한 것이고, 나머지 주주구성에 대해서는 43%의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하나금융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지분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우선주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컨소시엄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이미 성남시에서 '50%+1주'를 가져가고 민간에서 '50%-1주'를 가져가는 지분구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다"며 "대출이자가 중요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선주를 선택해 빠르게 엑시트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이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50%+1주을 보유했음에도 불구,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 배당에 상한선을 정했다는 것이다. 성남의뜰은 '1종 우선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을 1822억원으로 확정했다.

 

성남의뜰 등기부등본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위 가. 및 나.의 금액이 모두 배당된 이후 남는 금원 중 금 150억원을 보통주에 배당하되, 일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이 금 1822억원이 된 이후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위 나.의 금액이 모두 배당된 이후 남는 금액 전액을 보퉁주에 배당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며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여다정(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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