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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입성 마친 코인 거래소…다음 목표는 'NFT'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11-28 09:21:59    조회: 1,876회    댓글: 0

제도권 입성 마친 코인 거래소…다음 목표는 'NFT'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03&aid=0010856973

 

업비트에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가격에 낙찰된 국내 작가 장콸의 NFT 기반 디지털 작품 '미라지 캣 3'. (사진=업비트 NFT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빗썸을 끝으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발 빠르게 NFT 시장을 선점하는 업비트를 빗썸이 맹렬히 추격하는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3일 NFT 거래플랫폼 업비트 NFT 베타서비스를 시작하고 지난 25일 첫 경매를 시작했다.

 

업비트 NFT는 첫 드롭스 경매에서 유명 아티스트 장콸의 순수 미술작품 NFT를 잉글리시옥션(경매) 형태로 진행했다. 장콸의 '미라지캣(Mirage cat)3' 경매는 2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3.5098비트코인에 낙찰됐다. 당시 기준 한화 약 2억5000만원의 가치다. 해당 작품의 시작 호가는 약 300만원 수준이었다.

 

앞서 두나무는 JYP, 하이브 등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지분교환을 통한 NFT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열린 하이브의 사업설명회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확장된 팬 경험을 위해 NFT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기반의 NFT를 발행하겠다"며 "NFT로 발행하면 사진 한 컷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운드를 통한 카드도 제작할 수 있다. 포토카드를 활용해 팬 개인의 아바타나 가상공간을 꾸며 아티스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며 NFT를 메타버스까지 확장할 사업안을 내비쳤다.

 

지난 19일 공식 사업자로 거듭난 빗썸도 본격적인 NFT 사업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전부터 빗썸은 독립 법인 '빗썸라이브'를 세우고 회사 내부의 핵심 인재와 외부 인력을 뽑고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다.

 

빗썸은 지난 9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라이브커머스를 결합한 빗썸라이브 론칭을 알린 바 있다. 최대주주인 버킷스튜디오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립' 운영사 '라이브커머스'에 각각 60억원씩 투자해 지분 37.5%씩을 확보했다. 총 120억원을 출자한 빗썸라이브는 기존 빗썸 사옥 인근에 있는 버킷스튜디오 신사옥에 입주해 다음 달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빗썸은 이전부터 거래소 사업 외에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늦어지면서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업비트가 가장 빨리 공식 사업자가 되며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시장 선점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빗썸 내부에서는 더욱 초조한 상황이었다. 빗썸라이브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핵심 인력들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만큼 시장에 큰 이목을 끌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4개(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원화마켓 사업자 중 가장 먼저 NFT마켓 사업을 시작한 코빗도 내년 중 본격적인 NFT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빗은 지난 5월 코빗 내 NFT 마켓을 열고 글로벌 NFT마켓인 라리블(Rarible)과 오픈씨(Opensea) 내 NFT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해 전시 및 판매해왔다. 코빗은 지난 7월에는 스튜디오드래곤과 협업하며 자체적으로 NFT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으나 가상자산 신고를 앞두고 API를 통한 마켓 운영만 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법적으로 NFT에 대한 정의와 과세, 저작권 문제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중 자체 NFT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코인원은 당분간 거래소 시스템 고도화와 빗썸·코빗과의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김제이 기자(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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