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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뛰는데, 변동금리 대출 올해 11%P 늘었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11-30 08:19:17    조회: 1,88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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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15444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아직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만큼 금리 상승기 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9.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8.1%)보다 11.2%포인트 늘었다.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5.5%로 2014년 4월(7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9월(78.6%)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 고정·변동 금리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변동금리 비중이 늘어난 10월은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상승이 어느 때보다 가팔랐던 때였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3.46%로 전달보다 0.28%포인트 올랐다. 금리만 놓고 보면 2019년 5월(3.49%) 이후 가장 높았고, 상승 폭은 2015년 5월(0.31%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였다.

 

이런 금리 상승기에도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난 건 당장의 금리 격차 때문이다. 지난 26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4.981% 수준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82~5.128% 수준으로 변동금리보다 하단이 아직 0.38%포인트 높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금리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다.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예·적금 금리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보다 예금 금리를 더 많이 올린 데다,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코픽스는 지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11월의 예금 금리 인상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1월 이후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24일 2.471%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 25일 2.407%로 오히려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오른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 시중금리 급등 국면에 대한 되돌림 과정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특히 변동금리는 6개월가량의 금리 상승 폭이 한 번에 반영돼 대출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가계대출 금리가 1.03%포인트 상승해, 연간 이자 부담액이 17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이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연간 149만1000원 늘어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 어느 정도 시차는 있지만, 가계에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신규 대출은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며 “다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면 우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뒤 시장 금리 상황 등을 보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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