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 금리·1000만원’ 희망대출 신청하세요”… 대상·기간은?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17&aid=0000770939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부터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신청 받는다. 사진은 서울 도심 식당가 모습.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총 14만개사에 1조4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대출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며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중기부는 신청 전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된다. 가령 끝자리가 5인 경우 5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할 경우 중기부는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10부제 기간 중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