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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3-02 09:01:50    조회: 1,562회    댓글: 0

[투자의 창]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4022268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서울경제]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의 체감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에 비해 크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연금 계좌를 들 수 있다. 고소득자는 한계 세율이 훨씬 높은데도 세액공제율은 더 낮다. 만약 연봉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만 50세 이상일 때 공제액 200만 원 추가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연봉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봤자 연간 92만 원에 그친다.

 

현재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 혜택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이다. 조합에 투자한 금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는 것은 아니다. 투자액 3000만 원까지는 전액이지만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0%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은 종합소득의 50%다. 종합소득 2억 원인 사람이 개인투자조합 세 곳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이다. 3000만~5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에 대해 70%의 공제율이 적용되니까 140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5000만 원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3000만 원이 공제 대상이다. 합산하면 총 7400만 원인데 소득 2억 원의 50%를 넘지 않으니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 사람의 한계 세율을 따져 계산해보면 대략 3000만 원을 돌려받는다. 투자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환급된 세금이 3000만 원이니까 투자액의 20%에 달한다. 투자 수익 없이 원금만 건져도 수익률 20%를 확보하는 셈이다.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3000만 원만 투자했다면 환급액은 적지만 투자 효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30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1254만 원을 환급 받으니 약 42%의 수익률이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수익은 양도세가 없다는 메리트도 있다. 이처럼 투자 매력이 대단히 큰 반면 달콤한 소득공제의 이면에는 투자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큰 성공 사례가 많다 보니 간과하기 쉽지만 벤처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성숙한 기업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라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가 채 안 된다.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로 얻은 수익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에 못 미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최소 3년, 길면 10년이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운영되는 믿을 만한 투자조합을 선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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