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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학개미 10만명, 양도차익 1조1000억 신고”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4-09-04 07:49:10    조회: 70회    댓글: 0

“지난해 서학개미 10만명, 양도차익 1조1000억 신고”

 

[출처]“지난해 서학개미 10만명, 양도차익 1조1000억 신고” (naver.com)

 

신고 인원 10만명 ,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

“미국증시 조정으로 양도차익·양도세 감소”

[자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1년 전보다 14만2000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줘 5조 6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 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 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000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 (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 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55조2472억원에 취득해 56조4952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1조2480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1470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1조 1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1097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766만원)보다 60%(1669만원) 감소한 수치다. 한사람 당 5억5041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5억6285만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수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수수료 등 경비를 제하고 나면 2%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250만원을 넘게 수익을 벌고 신고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구한 수익률로 전체 수익률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 저조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1년 전 평균 수익률은 7.0~7.3% 수준이었다.

 

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169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1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700억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2021년 귀속분) 1조2000억원 수준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실제 해외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결정세액을 보면 2021년(귀속분) 4조7302억원에서 2022년에는 3조2880억원으로 1조4422억원(30.5%) 감소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는 5조141억원으로 전년(6조8285억원) 대비 1조8144억원(26.6%) 줄어들었다.

 

안도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었는데, 2022년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2023년 신고인원과 양도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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